국제
중국 전인대, 물권법·기업소득세법 통과
입력 2007-03-16 13:02  | 수정 2007-03-16 13:02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가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등을 통과시킨 후 12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물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또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하되 첨단기술 등 일부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우대세율을 일정기간 그대로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법은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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