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2호선 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대상" 논란
입력 2014-07-04 14:08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대형 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감사관이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선행열차 기관사와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6)씨에게까지 경고 처분 지시가 내려지면서 승무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엄 기관사는 사고 당일 신호에 따라 정상운행하다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 기본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열차 속도를 시속 68㎞에서 15㎞까지 낮춘 상태에서 후속열차를 선행 열차와 추돌하도록 했다.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열차가 약 70m를 더 진행해 열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다수의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엄 기관사는 충돌 당시 충격으로 어깨뼈가 부러져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러 자리에서 엄 기관사를 칭찬했고 국가기관에서 나온 조사원들도 엄 기관사가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인정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 지시뿐이어서 직원들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은 477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단순히 징계 인원수만 놓고 '무더기 징계'라고 할 순 없다"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호 고장으로 시민 477명이 다친 있을 수 없는 사고였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열차 기관사도 주의운전을 소홀히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중한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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