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혐의 부인하자 CCTV 끄고 폭행한 경찰관 기소
입력 2014-07-04 14:00  | 수정 2014-07-04 15:51
【 앵커멘트 】
한 경찰관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CCTV를 끈 뒤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해임됐고,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강남경찰서 조사실.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박 모 경찰관이 피의자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이유는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

피의자는 검찰로 인계된 뒤 담당 검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박 씨는 피의자를 때리기 전 CCTV를 끄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조사실에는 간부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CCTV가 있어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선처를 해달라는 동료의 탄원이 잇따랐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시민위원 13명 가운데 12명이박 씨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박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폭행을 당했던 피의자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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