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납치문제 특별조사위 활동 개시…4개 분과 책임자 명단도 발표
입력 2014-07-04 13:51 

북한 4일 일본 납치 피해 문제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공화국은 7월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사업에 동원시킬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인적 왕래와 송금 및 휴대금액 제재 해제조치를 취한 사실을 언급해 특별조사위 가동이 일본과 합의에 따른 '행동 대 행동'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통신은 서대하 국방위원회 안전 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위원장으로,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또 납치피해 분과는 강성남 보위부 국장, 행방불명자 분과는 박영식 인민보안부국장, 잔류 일본인 및 일본인처 분과는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서기장, 일본인유골 분과는 김현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이 각각 책임자로 활동합니다. 

중앙통신은 "지부 책임자는 각 도, 시, 군 안전보위부 부부장들"이라며 "조사 진행 정형과 결과에 대하여서는 분과별로 종합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지휘부에 제기하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정형을 일본 측에 수시로 통보하고 호상 정보를공유하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는 어느 한 대상분야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한다"며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측 관계자와의 면담, 일본측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와 정보들에 대한 공유, 일본측관계장소에 대한 현지답사도 진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일본측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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