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두 달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장 B씨는 2012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문제로 지난달 19일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학교 근무시간 중 수차례 무단 이탈해 C씨를 만나거나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혼자 사는 C씨 집에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특정 업체와 수학여행 계약을 맺거나 특정 업체 교재를 구입하도록 교직원들에게 압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8월 말 정년을 앞둔 B씨를 지난 1일자로 해임(중징계) 하고 C씨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