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대證, 계열회사채 보유규정 위반 `과태료`
입력 2014-07-03 17:35  | 수정 2014-07-03 22:10
현대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 직원 1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 회사채 140억원을 인수했다. 금융투자업무규정은 증권사가 판매 목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뒤 3개월이 경과하면 이사회 전원 찬성 의결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현대로지스틱스 회사채를 인수한 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현대로지스틱스는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돼 현대증권이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투기등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증권이 개인고객들에게 현대로지스틱스 회사채를 판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없다. 다만 계열 회사채 인수와 관련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징계의 원인이 됐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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