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험이 풍부한 우수 건설업체는 건설업종 확장 시 완화된 자본금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 다른 업종을 등록하면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 자본금 등록 기준이 감면된다.
감면 금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 기준의 50% 범위에서 정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의 구체적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가 70% 미만인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비를 체불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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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 다른 업종을 등록하면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 자본금 등록 기준이 감면된다.
감면 금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 기준의 50% 범위에서 정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의 구체적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가 70% 미만인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비를 체불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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