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긴급조치 위반' 백기완·장영달에 국가배상
입력 2014-07-03 16:28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2) 선생과 장영달(66) 전 의원이 각각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 1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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