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중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0만5000가구 보다 늘어난 120만가구로 추산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정기 지급액의 90%(최대 189만원)가 지급된다.
박 과장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우편,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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