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험이 풍부한 우수 건설업체는 건설업종 확장 시 완화된 자본금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의 경우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감면된다.
감면 금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자본금 기준 2억원인 A업종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 4억원인 B업종을 추가 등록하려면 A업종의 50%인 1억원을 감면받아 추가로 자본금 3억원, 총 자본금 5억원이면 B업종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의 구체적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가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접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 공사비를 체불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며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체는 11월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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