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형식 의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살인교사 혐의 기소 무리 없다"
입력 2014-07-02 18:37  | 수정 2014-07-02 18:49
경찰, 김형식 의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살인교사 혐의 기소 무리 없다"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씨가 지금까지 7천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하며 둘 사이가 이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2012년 말께보다 훨씬 앞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4월 김 의원이 얼굴을 보기 위해 송씨와 밥 먹는 자리에 오라고 해 맞은 편에 앉아서 몰래 송씨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사건 직후인 3월 3일과 3월 5일, 경기 부천에서 각각 130만, 160만원을 인출한 기록과 함께 팽씨가 3월 5일 부인 통장에 300만원을 입금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도피자금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 의원은 "팽씨가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팽씨가 중국에 있을 당시 김 의원이 팽씨에게 200만원을 보내준 기록도 확인됐으나 이 역시 팽씨는 도피자금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귀국편 비행기 값이었다고 말해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밖에 팽씨와 부인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자녀의 대학진학과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흔적이 남아있는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지만 2013년 12월 개통됐다가 팽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지난 3월 6일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대포폰이 오로지 팽씨와 통화하는 데만 사용됐으며, 팽씨가 송씨를 맞닥뜨렸으나 살해하지 못하고 돌아온 2월 24일과 실제 살해한 3월 3일 범행시각 즈음에 팽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송씨가 살해된 이후 대포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팽씨 역시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팽씨가 범행 당시 송씨 사무실에서 금품을 전혀 가져가지 않은 점, 송씨를 한 번에 살해하지 못하고 주저한 흔적이 있는 점을 근거로 "팽씨가 김 의원 주장처럼 강도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팽씨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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