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이 교황 방한에 앞서 개인 소지 총기류에 대해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로,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15일 전까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보관 명령에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로,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15일 전까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보관 명령에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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