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러시앤캐시의 예주 및 예나래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 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대신 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는 매년 금감원장에게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서민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보유하던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2011년 이후 본격 추진됐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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