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은 채광과 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내 자살은 다른 수형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형자들은 실외 운동 시간을 통해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안전 철망 설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도소 안전 철망, 수감자들이 요구 사항이 많네" "교도소 안전 철망, 저게 왜 기본권 침해야" "교도소 안전 철망, 당연히 합헌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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