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장애가 발생할 시 계좌내역이 실제 현금 흐름과 같게 처리된다. 또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를 하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 기록을 다음 영업 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를 납부하려고 영업시간 이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 기록만 남아 추가 이자를 부담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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