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는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1999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2011년 3월 독방에 수용되자 안전철망이 수형자의 환경권과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월 독방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겪는 불이익은 채광과 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내 자살은 다른 수형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수형자들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실외운동 시간을 통해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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