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가 최근 3년동안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70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총 4688만9780원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2011년 5만5603원에서 2013년 7만9356원으로 늘었다. 피해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됐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였다.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한 달 무료체험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인증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 자동결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 등 3대 예방책을 제시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s://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 사용과 휴대전화로 인한 소액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 관련 범죄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평상 시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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