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노역` 허재호 동생, 사기로 항소심서 또 법정구속
입력 2014-07-02 11:01 

'황제노역'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이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동생 허씨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앞서 허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허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3200만원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전 대주건설 부회장의 지위와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긴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협심증,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원심보다 줄였다.
허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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