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곰 사육장과 무허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과 8개월만에 37억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육 중인 곰을 마취해 채취한 쓸개즙을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모(48)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곰사육장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신관광을 목적으로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관광객들이 오면 사육장 앞에서 현지 종업원을 시켜 곰을 마취시킨뒤 즉석에서 긴 바늘로 쓸개즙을 채취하는 것을 시연하고, 봉지당 5㏄로 쓸개즙을 포장해 40만원에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박씨와 구속된 김씨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씨는 의사가운을 입고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곰 쓸개즙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급받고 곰사육장으로 데려온 여행사에 수십만원의 소개료를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산 곰 쓸개즙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며 "곰 쓸개즙은 섭취하면 심각한 간부전.간경화.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관광객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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