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은 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런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제외한 희망 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고 비상장 기업에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상장기업은 재무제표를 현행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1년전과 차이가 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을 끝내고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을 오는 2008년말까지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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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런 내용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제외한 희망 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고 비상장 기업에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상장기업은 재무제표를 현행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1년전과 차이가 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을 끝내고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을 오는 2008년말까지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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