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경매 과열 주의보
입력 2014-07-01 17:06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다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경매 시장이 과열됐을 때 높은 가격을 써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재매각으로 나온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은 1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34건에 비해 23.9% 늘어난 수치다. 재매각 물건은 지난 1월 94건, 2월 91건, 3월 93건으로 100건 미만이었으나 이후 4월 140건, 5월 134건, 6월 166건으로 석 달 연속 100건을 상회하고 있다.
경매 재매각 물건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 기한 내에 경매 잔금을 내지 않고 최종 낙찰을 포기해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물건이다.

낙찰 포기 물건이 재경매로 입찰에 부쳐지려면 낙찰일로부터 2개월여 기간이 소요된다. 4~6월 재매각 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 2~4월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낙찰 포기자가 늘어난 원인은 과잉 경쟁에 따른 고가 낙찰 때문이다. 최종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 당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최저 입찰 예정가의 10%)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를 포기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낙찰받은 것이다.
실제 경매법원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4월은 전국 아파트 낙찰 건수가 1734건으로 집계돼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86.1%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던 달이다.
6월 재매각 물건 166건은 4월 낙찰 건수의 9.6%에 해당돼 4월에 아파트를 낙찰받은 10명 중 1명은 최종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90%를 넘어서 고가 낙찰자가 많았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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