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닐하우스서 직접 꽃 팔 수 있다
입력 2014-07-01 16:30 

앞으로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해 직접 소비자한테 팔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도매가 아닌 소매로 꽃을 팔면 비닐하우스가 판매시설로 분류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돼 판매를 할 수 없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범 운영해 규제로 작용해 온 건축 분야 기존 유권해석을 다수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팔아도 판매행위를 부속용도로 보고 불법 건축물로 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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