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STX에서 뇌물받은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4-07-01 15:22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STX그룹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STX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송 전 청장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세무로비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전청장은 지난해에도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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