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비 과장' 수입차·국산차 상대, 1천여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4-07-01 15:15 


소비자 1천여명이 '연비 부풀리기'로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천200여명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입니다.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예울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인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합니다.

따라서 원고 수는 이날까지 신청한 1천2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싼타페 구매자 3명은 지난달 24일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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