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중국협력사, 노동법 위반 행위 여전해"
입력 2014-07-01 14:12 

삼성전자 중국 협력업체들의 현지 법·안전규정위반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삼성이 중국의 노동(법) 위반을 없애는 데 실패했다'(Samsung fails to eliminate Chinese labour violation)란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같은 날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실린 자체 점검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의 중국 협력업체 100개 중 59개가 개인 보호장비 제공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더라도 상시 착용 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
또 48개는 화학물질 취급이 포함된 공정에 미성년자를 투입했고, 39개는 시간제노동자에게 잔업비·특근비의 할증 금액을 주지 않았다. 33곳은 노동자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벌금제를 운용했다.

사회적 관행과 노동자의 뜻을 근거로 해당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예한 협력업체도 33개였다. 생활 오·폐수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 역시 33개였고 16개의 협력업체는 미성년자에게 잔업·특근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점검기관이 진단한 결과로, 삼성전자는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협력사들의 다짐과 함께 개선 계획 제출 약속을 받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앞서 2012년 9월엔 뉴욕 소재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가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공장·협력업체가 정해진 것보다 5배가 넘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의자에 앉는 것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법적·비인도적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런 문제점들을 2012년 말까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FT는 이번 진단 결과가 그 약속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노동 조건이 삼성전자의 취약점이 됐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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