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여달라" 부탁 살해…징역 4년
입력 2007-03-15 10:42  | 수정 2007-03-15 10:42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해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피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이고 살해 방법이 잔혹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A씨가 생활을 비관하며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자 A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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