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업 7년차 이하 기업, 공장개발 부담금 면제
입력 2014-07-01 13:24 

앞으로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7년 내 창업기업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하고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전에는 공장을 최초로 건설하는 기업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에만 한정돼 운영됐다.
이에 따라 공장을 추가신설.증설하는 창업기업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할 수 있게 됐으며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도 가능해졌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제조업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고 있으나, 4~7년차 창업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라며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줘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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