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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빚 변제 거부 무혐의 처분, 짐 털어내서 마음 가볍다”
입력 2014-07-01 12:59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박정선 기자]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된 가수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오후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MBN스타에 지난달 27일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렇게라도 짐을 털어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작년 12월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전 소속사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박효신과 진행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하고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이관받은 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3월 전 소속사에 대한 15억 원의 채무를 모두 청산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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