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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아이 셋 가구' 재산세 절반 감면 추진
입력 2007-03-15 10:17  | 수정 2007-03-15 10:17
서울 성북구가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의 재산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성북구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세제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북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18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감면받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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