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오바마 정치적 입지 좁아지나
입력 2014-07-01 10:07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사진=MBN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오바마 정치적 입지 좁아지나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통해 피임,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 쟁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 및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아예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RFRA)이라는 연방법에 근거해 영리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의견문에서 "기업의 종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피임 조항에만 적용되며 예방접종이나 수혈 등 다른 항목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5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결정이 여성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들이 스스로 개인 건강과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회사 상사나 사업주가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오늘 결정은 이들 소송을 낸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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