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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 A, 마약 밀수에도 입건유예?
입력 2014-07-01 07: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명 걸그룹 멤버가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들어오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걸그룹 멤버 A씨가 지난 2010년 10월 국제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으나, 검찰이 당시 사건을 입건 유예 처리하면서 내사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검찰 내부에서도 마약 사범 입건 유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슷한 혐의를 받는 마약 사범이 입건 유예된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다. 마약류로 분류돼 국내 유통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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