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수학여행 허용"…'안전요원' 반드시 동행
입력 2014-07-01 07:01  | 수정 2014-07-01 08:29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로 한때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이번 달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응급구조 능력이 있는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20일 이후 전면 중단됐던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안전'을 전제로 허용됐습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수학여행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나승일 / 교육부 차관
- "다수의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폐지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학여행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앞으로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 50명에 한 명꼴로 '응급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정부는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하고 오는 2017년부터 학교 현장에 활용합니다.

교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됩니다.

상황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여행출발 전 인솔교사들을 중심으로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100명 아래의 '소규모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150명이 넘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