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일이 30일 마감된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 3년차부터 매년 5%부터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 있는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시청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온라인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간을 경과한 후 입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자동차세 납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납부, 오늘 안에 내야겠네" "자동차세 납부, 오래된 차일수록 감액되는구나" "자동차세 납부, 납세의무자 기준이 6월 1일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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