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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에 KBS 측 “취소 사유 없다”
입력 2014-06-30 15:42 
조항리
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KBS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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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항리 아나운서가 휴학생 신분임이 알려지면서 입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KBS 관계자는 MBN스타에 모집 요강에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자격을 부여했다. KBS는 학력 제한이 없다. 학위 취득 여부로 채용 유무를 가를 수 없다”며 또 본인이 2013년 2월 졸업 예정증명서를 증명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서 조항리 아나운서는 휴학생 신분으로 KBS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다. 현재 휴학 생태로 88년생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한 언론인 준비 카페 게시판에는 ‘'KBS의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고 밝히며 조항리 아나운서의 입사가 특혜임을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방송을 통해 KBS가 특정인을 상대로 특혜를 부여해왔음을 직접 목격했다. 공영방송이 스스로 내놓은 자신들의 채용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 채용을 신뢰하고 따질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항리 아나운서는 ‘해피투게더3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없다는 발언을 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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