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영장접수 보고 규정 폐지
입력 2007-03-14 21:12  | 수정 2007-03-14 21:12
대법원은 일선 법원이 중요 사건 처리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중요사건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를 개정해 구속ㆍ압수수색 영장 접수 등을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중요사건 재판 예규가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규를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