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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 강요' 검사 정직 3개월 권고
입력 2007-03-14 20:42  | 수정 2007-03-14 20:4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제이유 수사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권고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제이유 수사팀 백 모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주임검사였던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견책을 요구할 것을 검찰총장에 건의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백 검사가 부적절한 수사방법으로 검찰 신뢰를 추락시켰지만,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녹음했고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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