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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60건 가량 변화…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4-06-30 11:28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어떤 부분 달라지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이 화제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 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또한 항공권 가격은 유류 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그런가하면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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