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뺨 한 대만 때려도 벌금 100만 원"…폭력범 벌금 강화
입력 2014-06-30 07:00  | 수정 2014-06-30 08:45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시비를 벌이다 뺨 한 대만 때려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음주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다가는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뺨 한 대를 때렸다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할까.

지금까지는 50만 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검찰이 20년간 요지부동이었던 폭행죄 벌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묻지마 폭행'.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때렸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친 정도에 따라 벌금이 가산됩니다.

협박 범죄도 벌금이 크게 오릅니다.

지하철에서 조용히 하라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 협박했다면 2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또 운전자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구형량도 올라갑니다.

또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팔거나, 음주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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