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발언, 형소법 개정 필요성 강조"
입력 2007-03-14 16:52  | 수정 2007-03-14 16:52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13일) 검찰에 "합법적으로 수사하라"고 발언한 진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 재정 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건 누구건 성역없다, 정당한 방법으로 수사하라는데 방점이 있지만,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늦춰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수석은 "검찰로 부터 불이익을 당한 힘 없는 국민들은 어떻겠냐'라는 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