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음주·신호위반 중과실 교통 사망사고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14-06-29 16:42 
검찰이 음주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음주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고의성이 짙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과실범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과실범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지난해 선고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건 82건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9건, 구속된 것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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