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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29 12:57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명준 기자] 에이미가 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권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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