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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또 재판 넘겨져…
입력 2014-06-29 11: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성 수면유도제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권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에이미는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해왔다”며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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