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초등생 볼 만지고 안아 '집행유예 3년'
입력 2014-06-28 16:17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해 초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볼을 만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듣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를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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