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나기 좋은 휴가철이 다가온다. 장시간 운전 또는 다른 이유로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가입해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사람에게 내 차의 운전대를 맡기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자동차 특약이 있다. 장거리 운전 시 한 대의 차량을 번갈아 운전할 때 필요한 '임시운전자 특약',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할 때 필요한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운전할 때 유용한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약' 등이다.
◆장거리 운전은 '임시운전자 특약'
임시운전자 특약은 보험 가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이다.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해당 차량을 운전 할 수 있으며, 1일부터 최대 30일간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휴가 등 장거리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한정 특약' 보다 범주가 넓기 때문에 유용하다.
과거에는 임시 운전기간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고 싶은 날 하루 전에 가입해야 했지만, 현재 일부 보험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대리운전 자주하면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이다. 보험계약 시 정해 놓은 연령 및 운전자 한정과 상관없이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를 피보험자로 간주해 보상한다.
보통 대리운전업자 등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부분(대인배상Ⅰ)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대물 또는 대인배상Ⅱ나 자기신체·자기차량손해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에서 처리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다. 이런 경우 차량 사고 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를 몽땅 차량 주인인 자신이 물어야 하기에 피해가 상당하다.
이때 차량 주인이 미리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회식이 잦아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입해두는 게 좋다.
◆다른 사람 차 자주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 혹은 대물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손해를 입었거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부 또는 가족으로 운전자가 제한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유용하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사진출처 = 삼성화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