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 비리'공방, 법조비리 비화 가능성
입력 2007-03-14 10:00  | 수정 2007-03-14 11:04
지역의 한 신문기자가 사건 의뢰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mbn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고소사건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질문1) 언론인이 사건에 개입했고 검사는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니, 일단 잘 이해가 안되네요?

(기자)
지난해 9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에는 진정서가 접수됐는데요

진정을 낸 사람은 지역 유지이자 경매업자로 알려진 인 모씨로, 인씨는 자신의 직원이던 또 다른 김 모씨가 15억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인씨는 소송을 당한 김 씨가 지역신문 기자로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김 모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 씨는 지난 2003년 2,3월쯤 사건 청탁을 위해 김 모 기자의 소개로 의정부지청 검사들과 2차례 골프를 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기자는 인 씨가 검찰과 경찰에 이른바 장학생을 심어두고 자신을 음해하려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인씨의 직원이던 김씨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된 상태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은 진상조사를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앵커2> 노무현 대통령이 제이유 수사와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질책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제이유 수사팀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면서요?

기자2>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제이유 수사팀의 백 모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합니다.

이미 감찰결과 백 검사가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결론 내린 만큼 검찰은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면직과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비난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이 백 검사에 대한 면직의견을 검찰총장에게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찰위원들은 또 백 검사의 상사였던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계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한편 제이유 사건연루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처리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은 최근 법무부에 복직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신임 검사 임용절차에 따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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