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법원 "'에이미 해결사 검사' 본분 망각"…집행유예 2년
입력 2014-06-27 19:41 
방송인 에이미 씨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검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에이미 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에게 무료 수술을 강요하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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