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비흡연자` 보험사에서 보험료 돌려받는다
입력 2014-06-27 16:14  | 수정 2014-06-27 16:21
건강특약 가입시 보험료 할인액 및 적립금 환급액 예시(40세 가입, 20년 납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 적용)

#비흡연자인 직장인 나진수(가명·35) 씨. 매달 10만9800원의 보험료를 꼬박 20년간 납부하는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째 유지중이다. 월 보험료 10만9800원 중 매달 할인 받는 금액은 은행자동이체 신청으로 1000원이 조금 안 된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체로 진단을 받으면 주계약 보험료를 약 10% 정도 할인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설계사를 만나 보험회사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나씨. 건강체로 확인돼 그간 표준체 기준으로 10년간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인 40만원을 돌려받았다.
일부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함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나씨처럼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뒤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나씨는 불행 중 다행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뒤늦게나마 챙겼지만 아예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5개 생명보험회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 134개 상품에 가입한 1546만건 중 5.1% 수준인 78만건이 '건강특약(건강체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특별 약관을 말한다.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며 보험료 할인액은 가입 건당 연간 5만5000원, 환급액은 21만원 수준이다. 고액 가입자일수록 할인 금액과 환급액은 커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건강특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건강특약은 비흡연자를 전제로 적용한다"며 "통상 비흡연자일 경우 건강특약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의 경우는 담배를 끊고 1년 후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특약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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