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B금융그룹, LIG손보 인수계약 체결
입력 2014-06-27 15:51  | 수정 2014-06-27 21:39
KB금융그룹이 LIG손해보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이 회사 새 주인이 되는 길에 한발 다가섰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 KB금융지주의 기관경고 등이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LIG손보 지분 인수건을 승인한 데 이어 LIG그룹과 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대상은 LIG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LIG손보 지분 19.47%다. 인수가액은 6850억원으로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거래 종료일인 10월 1일 확정된다. 이 금액은 지분 인수가 6450억원에 거래 종료일까지 예상되는 이익 400억원을 합친 것이다. LIG손보 매각 입찰에는 KB금융지주 외에도 롯데그룹, 동양생명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11일 K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SPA를 체결했지만 KB금융지주가 LIG손보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잇단 금융사고로 KB금융지주ㆍ국민은행이 기관경고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 주요 경영진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보험업법상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기관'은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에 우선하는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갖춰진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금융위가 승인하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KB금융의 잇단 사고를 감안할 때 금융위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법상 기관경고 자체가 인수ㆍ합병(M&A) 무산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경영실태ㆍ사업계획 등을 보는데 기관경고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총자산ㆍ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 수준인 비은행 부문 비율을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 신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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