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4-06-27 12:57 

울산지법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밝힌 이후인 지난해 7월과 9월 민간단체 모임에서 정치적 소신을 표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공표한 이후 모임에 참석해 정치적 소신을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7.30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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