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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서민주택 공급 위축"
입력 2007-03-14 06:27  | 수정 2007-03-14 06:27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다세대 등 서민주택의 공급 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결국 주택과 상가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60.5평를 초과해 신, 증축되는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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